행정사님 음주운전 적발 되어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된 상황인데 구제 신청을 하면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상담전화
라는 질문들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런 상담을 받으면 작년 소위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이 강화 되기 전에는 그동안의 관행과 경험들이 있으므로 어느정도 선에서 예측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강화된 후로는 그러한 예측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예측을 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후로 관련 사례들이 증가하여 재결례도 어느정도 축척이 되어 나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전 처럼 그 기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재결 사례들을 보면 대략 0.1%가 넘어가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보입니다. 사실 음주수치가 0.1% 가 넘어도 구제 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아주 특수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조심스럽게 일반화 시켜서 한다고 하면 우선 일반 단속에 적발 되어야 하고, 인피든 물피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며, 운행중 중간에 도로에서 잠이 들었거나 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결론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발 상황이 단순 도로 단속으로 아무런 사고가 없어야 하며,
- 혈중알콜농도 음주 수치는 0.1% 이하,
- 운전면허 취득 이후 운전 경력 10년 이상기간 동안 음주운전은 첫 적발이고
- 그 운전 경력 기간동안 사고 경력이 없으며(단순 위반등은 상관 없습니다)
- 음주운전자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 있고
- 직업상의 운전의 필요성이나 운전을못할 경우의 극심한 어려움이 있은 경우
위 6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이 된다면 구제 가능성은 어느정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렇게 “전부” 해당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작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위 1~6번 까지 항목 중에 1번 항목을 보통 0.12나 0.13 정도에서 판단 하였습니다. 지금은 강화되어 데이타로 보면 그 수치가 0.1 정도에서 판단해야 하지 대략 맞아들어가는 득 보입니다.
아래 그림은 2020 년 들어와서 일부를 정리해 본 데이타 자료 입니다.
사실 그림보다는 좀 더 많이 있지만 그림상으로 보이는 것 위주로 판단해 봅니다.
위그림은 최근의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정리해 놓은 자료 입니다.
저렇게 자료들을 종합해 보고 나온 결론이 위에서 설명한 6가지 요인 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음주사건은 적발당시 상황에 대한 특이 사항 역시 매우 중요 합니다. 적발당시 상황이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동기, 목적, 운행 거리 등에 대한 특별한 사아니 있느냐 입니다.
그러한 특이 사항 없이 음주운전 자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위의 6가지 요인에 따라 어느정도 판단이 될 것 입니다.
더 궁금한 것은 개별 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